요즘 20대 초반 대학생이나 젊은 사회초년생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도 함께 이룰 수 있는 부동산에 특히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흐름에 발맞춰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을 따로 마련하였는데요. 청년들에게만 특별히 금리 우대와 비과세 혜택등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으로의 전환, 신규 가입, 신청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신규 가입 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최대 만 40세)
- 병역증명서상 병역 이행기록이 있을 경우 이행 기간을 나이에서 제외
-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소득
- 가입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자, 기타 소득자에 한함)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의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상기 소득조건은 가입조건이므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과는 다름
주택소유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세대주 3개월 유지 필수)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세대주 3개월 유지 필수)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상기 주택기준은 가입조건이므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주택기준과는 다름
* 현재 2023년 연말까지 한시적 가입 (추후 가입기간 연장은 알 수 없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
우대 이자 적용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
- 기존 주택청약통장 이율에 우대이율 1.5%p를 더한 이율 적용
* 전환가입 시 기존 원금은 제외 가능
* 청약당첨으로 해지된 경우는 2년 미만으로 적용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했다면 주택을 취득한 해의 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봄
저축기간 | 1개월 이내 | ~ 1년미만 | ~ 2년미만 |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주택청약통장 | 무이자 | 연 1.3 % | 연 1.8 % | 연 2.1 % | 연 2.1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
연 3.6 % |
* 변동금리이므로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자율은 변경일부터 적용
비과세 혜택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아래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만 대상
- 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주택소유여부
-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세대는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시도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함
- 주택은 세법상 주택을 범위로 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 한해 가입 당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 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표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안내
기존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도 요건이 충족되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가능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일 경우 전환 불가
우대이자는 전환원금을 제외하고 전환 후 입금분부터 적용
전환 전 원금은 기존 이자율을 계속 적용
약정납입일은 전환일로 변경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인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 시 반영 안 됨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가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주의
전환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전환 전에 해당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청을 해야 당월 납부가 인정됨(국민주택 청약 기준)
전환/신규 비대면 신청
신한은행은 전환과 신규 가입 신청 모두 모바일로 가능
단, 전환일 경우 기존 주택청약통장이 신한은행이어야 함

* 소득금액증명 아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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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증명서 발급 후 발급번호 14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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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검색 후 가입 진행
승인이 완료되면 2~3시간 후 문자로 결과 통보
* 모바일 비대면 가입은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필요시 확인
오프라인 신청/서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경남은행 1600-8585 |
전환/신규 가입 시 필요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주민등록등본(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가 예정된 자는 필요 없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만 필요하며 세대원 전원 발급해야 함
- 병적증명서(만 34세 이하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해지 시 필요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
추가 정보
청약 자격, 입금 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내용 동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단, 이 경우 비과세 혜택에선 제외되며 우대이율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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