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의 자격조건, 금리, 신청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어 1년간 또는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는 한정정책이며 신청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9억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상품입니다.
자격 조건
특례보금자리론은 자격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NICE신용펑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에 신청가능한데 이는 신용점수가 아주 낮은 수준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체, 대위 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배우자는 소득을 생략할 수 있지만 우대금리 등의 이유로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신용정보는 확인을 거칩니다. 신용정보에 걸림돌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전략을 짜야합니다. 신용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이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며 채무자와 소유자를 다르게 신청할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취급가능한 자금 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은 매월 금리를 공시하고 있으며 현재 연 4.05%~4.55% 범위 안에서 접수방법과 대상주택에 따라 기본 금리가 정해지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이후 신청자의 여러 상세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특례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특례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0.1%p 인하)
-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 0.1%p 인하)
* 대상주택
- 일반형
-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동일조건 일반형에 비해 0.1%p 인하)
대출 한도
LTV 및 DTI
LTV(담보인정비율) | ||
생애최초 내집마련 | 최대 80% 이내 (구입 용도만) | |
조정지역 외 | 아파트 | 70% 이내 |
기타주택 | 65% 이내 | |
조정지역 | 아파트 | 60% 이내 |
기타주택 | 55% 이내 | |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 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아파트 | 60% 이내 |
기타주택 | 55% 이내 |
DTI (총부채상환비율) | |
조정지역 외 | 60% 이내 |
조정지역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50% 이내 |
대출 만기
대출의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초창기보금자리론 요건을 적용하여 40년 만기는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만 가능하고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만 선택가능합니다.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 가구 포함)
대출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체증식 분할 상환의 경우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만 허용되며, 대출 만기 50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된 뒤에는 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은행 방문 신청
-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PC 신청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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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hf.go.kr
* 모바일 신청
스마트주택금융 - Google Play 앱
본 앱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주택보증, 주택연금 등의 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play.google.com
* 신청 내용 변경
시기 | 변경가능 항목 | 변경신청 방법 |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승인 전 |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 상담 후 변경 가능 | 콜센터 상담 시 변경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 변경 요청 또는 심사담당자 배정 시 심사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 ~ 실행 전 |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지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 구입자금보증 이용 시, 공사로 변경 신청 (지점 변경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 |
* 제출서류
심사시 제출 서류 (공사관할지사) |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태차가 있는 경우) |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 |
유용한 추가 정보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사전예약보금자리론에 해당한다면 따로 알아보세요.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연계한다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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