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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조회, 신청 (반기.정기) 총정리 (자녀장려금)

by 캐시박스 2023. 7. 25.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장려금으로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의 발생시점과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점 간의 차이가 커서 실질적인 체감이 어려웠는데요. 2019년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이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지급기준, 지급금액, 조회, 신청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동시 신청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_총정리

근로장려금 기준/자격/지급액

최근 12월 31일 기준 소득이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 선정 대상이며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1인당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의 나이기준은 18세 미만이지만 중증장애인인 경우 나이와 관련 없이 부양자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을 모두 합한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사업수입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 이자/배당/연금(총수입), 기타 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제외)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업종별 조정률 확인 (클릭)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하며 기준은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홑벌이 / 맞벌이가구
4,0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최근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가 재산가액에 속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주택가액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 신청 제외

최근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다면 신청할 수 없고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제외 대상입니다.

 

 

* 지급 금액 산정

 

근로장려금_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아래 표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입니다. 

 

정기 지급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클릭)


 


반기 신청 시 지급액 기준은 정기와 동일하며 지급 금액은 아래 계산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상반기 근무월수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월 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근로자는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6개월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해 금액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 지급액 상반기분 총 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하반기분 총 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총 급여액 등 산출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액 상반기 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 분 지급액

 

자녀장려금_지급액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 4,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클릭)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사업수입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을 모두 합한 금액이 총 급여액 등입니다. 
 


업종별 조정률 확인 (클릭)


 

 

** 아래 감액 및 체납 충당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50% 차감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10% 차감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소득세 자녀 공제 세액 만큼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 한도에서 체납액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하루 0.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 지급 기한
전년도 하반기 분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까지
전년도 정기 분 5월 1일 ~ 5월 31일 9월 말 까지 (2023년은 8월 말 지급 예정)
금년도 상반기 분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 까지
전년도 정기 분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전년도 하반기 분과 전년도 정기 분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 분 지급 기한인 6월 말 까지 정산(추가 또는 차감)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근로장려금의 신청내역, 심사진행상황, 심사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조회 하러 가기 PC (클릭)


반기 신청 조회 하러 가기 PC (클릭)


모바일 조회 하러 가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화면에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절차는 간단하므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로 정기 간편 신청 PC (클릭)


개별인증번호로 반기 간편 신청 PC (클릭)


안내문 없이 정기 신청 PC (클릭)


안내문 없이 반기 신청 PC (클릭)


모바일 신청하러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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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ARS 신청


1544 - 9944



ARS 안내 중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하지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되어 더욱 간편합니다.

 

 

전화 상담 센터


1566 - 3636



상담센터를 통해 각종 문의를 하거나 대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관련이 있으므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상반기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반기 신청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반기 신청자는 별도로 정기 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을 지원하지 않으며 정기, 반기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을 했지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9월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1명에게만 안내가 나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도 지급 대상이지만 반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유용한 정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라면 월세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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