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장려금으로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의 발생시점과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점 간의 차이가 커서 실질적인 체감이 어려웠는데요. 2019년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이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지급기준, 지급금액, 조회, 신청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동시 신청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자격/지급액
최근 12월 31일 기준 소득이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 선정 대상이며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1인당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의 나이기준은 18세 미만이지만 중증장애인인 경우 나이와 관련 없이 부양자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을 모두 합한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사업수입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 이자/배당/연금(총수입), 기타 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제외)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하며 기준은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 홑벌이 / 맞벌이가구 |
4,000만 원 미만 |
3. 재산 요건
최근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가 재산가액에 속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주택가액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 신청 제외
최근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다면 신청할 수 없고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제외 대상입니다.
* 지급 금액 산정
아래 표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입니다.
정기 지급액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반기 신청 시 지급액 기준은 정기와 동일하며 지급 금액은 아래 계산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상반기 근무월수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월 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근로자는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6개월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해 금액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 지급액 | 상반기분 총 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 하반기분 총 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
총 급여액 등 산출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지급액 | 상반기 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정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 분 지급액 |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 맞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 | 4,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사업수입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을 모두 합한 금액이 총 급여액 등입니다.
** 아래 감액 및 체납 충당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 10% 차감 |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소득세 자녀 공제 세액 만큼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30% 한도에서 체납액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하루 0.022%) |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 | 지급 기한 | |
전년도 하반기 분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까지 |
전년도 정기 분 | 5월 1일 ~ 5월 31일 | 9월 말 까지 (2023년은 8월 말 지급 예정) |
금년도 상반기 분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까지 |
전년도 정기 분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
전년도 하반기 분과 전년도 정기 분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 분 지급 기한인 6월 말 까지 정산(추가 또는 차감)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근로장려금의 신청내역, 심사진행상황, 심사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화면에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절차는 간단하므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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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ARS 신청
ARS 안내 중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하지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되어 더욱 간편합니다.
전화 상담 센터
상담센터를 통해 각종 문의를 하거나 대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관련이 있으므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상반기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반기 신청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반기 신청자는 별도로 정기 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을 지원하지 않으며 정기, 반기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을 했지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9월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1명에게만 안내가 나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도 지급 대상이지만 반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유용한 정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라면 월세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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