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과거 변동 이력과 현재 현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대장입니다. 건축물의 소유, 면적, 구조 등의 현황은 물론, 이용 및 관리 상태 등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매매할 때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하는 방법과 보는 방법을 신속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발급 절차
1. 정부2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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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즐겨찾는 서비스 건축물대장 클릭
3.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하기 클릭
*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4. 민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하기
* 건물 번호 입력 예시
* 대장구분 과 대장종류
- 대장구분
- 일반: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홍길동 외 ㅇ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 집합: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 일반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말하고 집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함
- 대장종류
- 대장구분에서 일반 선택 시
- 총괄: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해당 지번에 건물이 여러 동 있을 경우)
- 일반: 본인 건물만 표시
- 대장구분에서 집합 선택 시
- 총괄: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 표제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전유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 대장구분에서 일반 선택 시
- 선택예시
- (1) ㅇㅇ아파트 ㅇ동 ㅇㅇㅇㅇ호일 경우
- 대장구분 - 집합, 대장종류 - 전유부
- (2) 단독세대 단독주택일 경우
- 대장구분 - 일반, 대장종류 - 일반
- (1) ㅇㅇ아파트 ㅇ동 ㅇㅇㅇㅇ호일 경우
- 만약 '해당되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나타났다면 해당건축물에 대한 주소가 틀렸거나, '대장구분', '대장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이니 다시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신청완료 및 열람/발급
* 문서출력을 클릭해 즉시 열람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 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문서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블록, 롯트 번지에 대해서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부속건축물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는 구청지적과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 건축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는 인터넷발급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소유자 본인일 경우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 특히 평면도는 소유자 본인이 아닐 경우 방문 시에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제3자도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먼저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용어정의 및 보는 법
건축물대장 1페이지 | |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한개의 동)에서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통상 지상1층의 바닥면적) |
건폐율 | 대지면적중 건축면적의 비율 |
용적률 | 대지면적중 연면적의 비율 |
건축물대장 2페이지 | |
허가일 | 관련 기관이 건축을 허가한 일자 |
착공일 | 실제 착공을 시작한 일자 |
사용승인일 | 건축물의 사용 허가를 승인해준 일자 |
주차장 | 주차장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 |
승강기 | 승강기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 |
* 보는 팁 및 필수 확인 사항
- 건물의 실소유주를 확인하는 수단 중 하나로 등기부등본 등과 함께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날 및 당일에도 각각 신규 발급하여 변동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각종 정보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등 다른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실제 건물과 현황상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내용과 실제 건축물이 다를 경우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건축물의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무료 열람 무료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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