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본을 발급하는 방법과 토지이용계획을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 계획의 결정사항이나 도시계획구역 내의 행위제한, 허가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입니다. 토지가 속한 관할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가 필요하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며 대부분 유료이지만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 발급 수수료는 약 1,000원 ( + 소정의 부가수수료)
* 간혹 특정 시기나 특정 지역에 한해 인터넷 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 도면의 축적을 특정값으로 발급하고자 한다면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토지이용계획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열람하고자 한다면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하면 됩니다. 특별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내용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쇄 기능으로 해당 내용만을 인쇄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대체(갈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래 행위제한내용 설명 부분이 있어 보는 방법에 대해 따로 숙지할 필요 없이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음은 이용 제한 없이 모두 무료이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방법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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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2. 자주 찾는 서비스 선택
3. 신청안내화면 발급하기 클릭
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작성 완료
작성을 완료하고 아래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수수료 결제 화면이 나옵니다. 발급까지는 하루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를 포함하면 서류의 양이 늘어나 처리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모바일로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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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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