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생활향상을 위하여 일정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대상에 속하는데도 잘 몰라 놓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확대된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개량을 지원하는 자가가구 지원, 독립하여 주거하는 가구 내 청년을 분리해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가구 지원으로 나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당해의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신청 기준과 별도로 세부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는 아래 수급자 혜택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대상 가구에 속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원칙상 부모와 청년은 다른 시/군에 거주하여야 하지만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허용합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동일 거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구와 군으로 분리된 경우는 예외 허용입니다.
*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편으로 90분을 초과하는 소요시간이 걸릴 경우 예외 허용합니다.
* 청년이 장애,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로 허용됩니다.
*. 대상 여부 확인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지원은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이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페이지
2. 신청하기 클릭
3. 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 체크
스크롤을 내려 저소득층 카테고리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를 체크한 뒤 맨 아래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4. 동시 신청 체크
동시 신청이 가능한 것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냥 넘겨도 따로 신청이 가능하니 서비스별로 알아보시고 별도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활용동의
6. 유의사항 확인
세 곳 모두 확인하시고 아래 확인을 눌러줍니다.
7. 신청서 작성 완료
단계별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임시저장 기능으로 페이지를 이탈하더라도 차후에 해당 단계부터 다시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이 편할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한 뒤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1.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도 부합하는 경우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고 주거급여에는 부합하지만 생계급여보단 클 경우엔 자기부담분을 공제한 후 지원됩니다.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서울 | 330,000원 | 370,000원 | 441,000원 | 510,000원 | 528,000원 | 626,000원 |
경기/인천 | 255,000원 | 285,000원 | 341,000원 | 394,000원 | 407,000원 | 482,000원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203,000원 | 226,000원 | 270,000원 | 313,000원 | 323,000원 | 382,000원 |
그 외 | 164,000원 | 185,000원 | 220,000원 | 256,000원 | 264,000원 | 313,000원 |
2. 자가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47% 이하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현장실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를 경/중/대로 구분하여 주택 개량보수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 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 비용 | 4,570,000원 | 8,490,000원 | 12,410,000원 |
수선 내용 | 마감재 개선 | 기능 및 설비 개선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 각 수선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 신규 수급자는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청년가구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금액도 상기한 임차가구 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기존 3인가구에서 청년이 독립했을 경우 부모 가구는 2인가구 기준, 청년 가구는 1인가구 기준으로 지급이 변경됩니다.
*. 공통 사항
임차가구와 청년가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토/일/공유일일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급여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연체 사실을 신고하고 임대인 직접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조사원이 방문하여 주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급여 지급을 위해선 주택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조사 결과 지급 불가사유가 없다면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주택조사에 관해 문의하고 싶다면 관할 주택조사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
관련 각종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복지 서비스도 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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