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의 대상자에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긴급지원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생계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사유와 대상 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당 사유와 최신 대상 기준을 알아본 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지원금액, 추후 연장에 관한 정보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으로 나뉩니다. 재산은 다시 일반 재산, 금융 재산으로 기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재산의 합계액(주거용 재산 공제 후)은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재산 합계액 | 241,000,000원 | 152,000,000원 | 130,000,000원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69,000,000원 | 42,000,000원 | 35,000,000원 |
금융 재산의 합계액은 6,000,000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 소득의 75% 이하여야 대상이 되며 아래표는 75%로 환산한 금액표입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지원 소득 기준 | 1,558,419원 | 2,595,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5,420,986원 |
지원금 지급액
지원 기간은 1개월이고 지원금은 계좌 입금이나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대상자가 계좌이용이나 현금 수령이 어려울 경우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아래 금액표대로 정액 지급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0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 7인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긴급지원인 만큼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라 지원 대상이면서 다음 단락의 위기 사유에 해당한다면 전화 상담센터를 통해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위기사유
아래의 위기사유에 해당한다면 즉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위내용 중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연장 및 사후 조사
지원 연장은 대상자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의한 사후조사를 통해 구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구청장은 심의 없이 지원을 2개월(1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고 그 후 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원 금액을 6개월간 매월 6번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사후 조사 후 지원이 중단되거나 경우에 따라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지원신청, 지원연장, 지원금반환 등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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