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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모의계산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캐시박스 2023. 10. 5.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수급일이 절반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잔여 실업급여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이 잘 모르고 놓치기 쉬운 정책인데요. 오늘은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 기간이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취업 후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간 고용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직하더라도 고용상태의 단절은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으로 취업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12개월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실직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로 취업을 인정받은 경우는 가능하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지급 불가 사유입니다.

  • 마지막 실직 직장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지막 실직 직장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도 제외입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예정된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도 제외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대기기간(수급 신청 후 7일)에 취업 시 조기 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하로 남아있을 경우 자격 미달입니다.
  •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지급 불가입니다.
  • 자영업으로 재취업을 인정받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대상이 됩니다.
  • 재취업 성공 후 12개월 이내에 단 하루라도 고용상태나 사업 영위기간이 단절된다면 지급 불가입니다.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지급 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잔여지급분의 1/2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수급일수가 150일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였다면 75일 치의 수급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춘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했을 때 1년 후 조기 재취업수당을 얼마를 받을지 아래 링크의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하러 가기 (클릭)


 

간편 로그인을 진행하면 즉시 모의계산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 방법

아래 링크로 이동 후 간편 로그인을 진행한 뒤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하러 가기 (클릭)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루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중간에 이직한 경우 : 청구서는 전직장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재직증명서는 현직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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