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해당기관에 신청, 수령 각각 1회씩 총 2회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번거로움을 줄이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시행되었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스스로 지정한 기관에 가서 수령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하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소요 기간, 수령 시 준비물, 수수료 등 여권 온라인 재발급과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여권 재발급 클릭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바로 클릭하거나 안 보일 경우 검색창을 이용해 검색하시면 됩니다.
3. 신청안내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
4. 로그인 후 유효 여권 정보조회 클릭
5. 유효기간 안내창에서 계속 신청 예 클릭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남은 유효기간, 관련내용과 함께 소지여부 선택창이 표시됩니다.
분실했을 경우 분실신고를 먼저 진행했더라도 분실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분실 신고부터 먼저 해야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6. 이용약관 동의 및 확인
7. 신청서 개인정보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여권 기간은 아래 상세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수령 기관을 더 정확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연락처는 반드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진등록을 체크하면 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진규격은 엄격하니 규격에 대해 필히 숙지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용량은 500kb 이하여야 하며 jpg, jpeg 확장자만 지원합니다. 아래 외교부 여권 안내 사이트에서 검증하실 수 있으니 미리 검증해 보고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일 뿐이니 해당 페이지의 우측 안내 사항을 전부 숙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증명사진의 용량이 크다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앙에 사진을 드래그한 뒤 다운로드 하시면 용량이 줄어든 사진파일을 간편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두 완료하였다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신청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구 민원24) - Google Play 앱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보조금24,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입니다.
play.google.com
* 국외 신청
온라인 신청 후 국외 공관에서 수령하길 희망한다면 영사민원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아래 링크로 즉시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생애 최초 여권 신규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또한 온라인 재발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마자 성명 변경희망자나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는 수정 재발급 시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 제재를 받고 있거나 상습 분실자로 지정된 자는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이 1회 이상인 자가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도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병역미필자는 5년 유효기간 여권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히 10년 유효기간의 발급을 희망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후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요 기간
방문 발급과 동일하게 근무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을 야간에 했다면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존 녹색 여권을 신청했다면 신청량이 많아 최대 7~10일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을 원할 경우 즉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 시 준비물
신분증과 현재 소지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존 소지하고 있던 여권은 타공 후 다시 돌려줍니다.
재발급 수수료
유효기간 | 사증면수 | 수수료 | |
남색 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28면 | 50,000원 | ||
녹색 여권 (기존) | 5년 | 15,000원 |
유용한 정보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인터넷,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출국과 입국 기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반대로 출입국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를 연장하거나 학교의 출결인정, 외국인 소득 증명, 영주권 신청
cash-box.tistory.com
'돈되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 (0) | 2023.08.01 |
---|---|
지적도 무료열람 발급 방법 (등본) (0) | 2023.07.31 |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년) (0) | 2023.07.28 |
내일채움공제 만기 환급 중도 해지 환급 알아보기 (2023년) (0) | 2023.07.27 |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조회, 신청 (반기.정기) 총정리 (자녀장려금) (0) | 2023.07.25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완납증명서) (0) | 2023.07.24 |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및 금액 알아보기 (2023년) (0) | 2023.07.2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총정리 (0) | 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