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자연스럽게 끊기게 되는데요. 급여가 없는 상황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 현실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실업크레딧이란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줄이면서 노후 준비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요. 하지만 개인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고 국민연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와 같이 신청했다가 따로 해지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실업크레딧의 해지, 신청, 보험료 계산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노후 전략에 맞게 지원받을지 여부를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크레딧 해지
이미 신청한 실업크레딧을 해지하는 경우 아쉽지만 온라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서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팩스도 모바일로 받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출력하여 작성만 가능하다면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신청은 관할 지사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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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방법으로 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급여를 바탕으로 인정소득을 산출하여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인 9%를 계산한 뒤 그중 75%를 지원받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 급여의 50%를 말하며 최대 7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최대 70만 원일 경우 보험요율 9%를 계산하면 최종 보험료는 63,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75%인 47,250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15,750원을 본인이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예시
- 3개월 평균 월급 160만 원
- 인정소득 : 160만 원 * 50% = 80만 원이지만 최대 70만 원을 넘길 수 없으므로 최종 인정소득은 70만 원
- 보험료 : 인정소득 70만 원 * 9% = 63,000원
- 정부지원 : 63,000원 * 75% = 47,250원
- 본인부담 : 63,000원 * 25% = 15,750원
실업크레딧 내용 및 신청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재산 및 소득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
소득 기준 |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1,680만원 이하 |
실업크레딧은 생애 최대 월납 12회(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속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은 실업급여 신청 때 같이 신청을 하게 되지만 따로 신청을 할 경우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페이지 접속 후 실업크레딧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의 신고/신청 메뉴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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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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