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같은 은형 업무나 정부 지원과 같은 관공서 업무를 보다 보면 근로자의 근로 이력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고용보험 이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인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정부24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정부24
1-(1) 정부24 발급안내 페이지
1-(2) 발급하기 클릭
1-(3) 근로 구분
상용과 일용으로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일반 근로는 상용이고 만약 일용 경력이 있다면 일용이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4) 신청 완료
원하는 날짜 구간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된 직후부터 발급일 현재까지로 범위를 설정하면 전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가 나오면 문서출력을 눌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인쇄를 눌러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프린터를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문서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발급
정부24 모바일을 통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구 민원24) - Google Play 앱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보조금24,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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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1) 메인페이지 접속
2-(2) 서비스 항목 클릭
2-(3) 조회하기
2-(4) 신청완료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이력의 선택박스를 체크하여 아래 이력내역서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직종 표기를 원하시면 직종 포함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 메일 전송은 가입자 개인정보의 메일로 전송됩니다. (메일은 마이페이지의 '통지수신방법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에 나오는 화면에서 증명원 출력을 누르시면 즉시 출력하거나 프린터를 PDF로 저장을 선택해 문서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방문 발급
팩스 발송 요청을 하거나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다른 4대 보험도 조회가 필요하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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