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된 세대가 합쳐지거나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세나 월세 등으로 전입을 하게 되었을 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이사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글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모바일 신청
1. 정부24 전입신고
2. 신고하기 클릭 후 유의사항 확인
내용 확인 후 예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3. 신청서 작성 1단계
진행상항 확인을 위해 신청인 연락처를 확인하고 아래 사유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2단계
이사 오기 전 기존 주소를 입력합니다. 시도 선택과 시군구 선택을 한 뒤 주소조회를 누르면 상세주소까지 자동 입력됩니다. 확인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5. 신청서 작성 3단계 마무리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가구 여부와 아래 세대 구성에 대해 체크 후 추가 입력사항을 입력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신고하면 도움 될 서비스를 추가 신청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바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고 완료는 대략 3시간 안에 이루어지며 신청 사항에 대해서 문자로 전송받게 됩니다. 알림이 오지 않는다면 정부24 신청내역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력 오류로 인해 반려나 취소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길 권유드립니다.
*. 모바일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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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보조금24,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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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의사항
- 오후 6시 이후나 토/일/공휴일에 신청했을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 아래의 경우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 없이 8일이 경과하면 전입신고는 자동 취소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전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세대주 변경 시 새로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주가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사 온 집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데 별도 세대를 구성할 경우 방문 신고하셔야 합니다.
방문 전입신고 (필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로 구비 서류가 생략되어 세대원이 전부 가족관계라면 신청인의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되고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아닌 사람의 신분증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추가 확인
전입 신고가 정상 처리되었다면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초본)
사용처가 정말 많은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로도 발급가능하지만 문서파일로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출력 가능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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