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도 잘 나와있지 않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023년)
국가장학금 1형은 8구간 이하, 2형은 9구간 이하로, 각 구간은 중위소득 대비 현 소득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많은 글들이 4인 가족기준으로 설명하지만 중위소득이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구원수에 따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표는 중위소득 비율별 구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9구간 | |
중위소득 비율 |
30% | 50% | 70% | 90% | 100% | 130% | 150% | 200% | 300% |
1유형 경계값 |
2유형 경계값 |
월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금액으로 환산하고 가구원수별로 계산하면 아래 표가 됩니다.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9구간 | |
1인가구 | 623,368 | 1,038,946 | 1,454,524 | 1,870,103 | 2,077,892 | 2,701,260 | 3,116,838 | 4,155,784 | 8,103,779 |
2인가구 | 1,036,847 | 1,728,078 | 2,419,309 | 3,110,540 | 3,456,155 | 4,493,002 | 5,184,233 | 6,912,310 | 13,479,005 |
3인가구 | 1,220,445 | 2,217,408 | 3,104,371 | 3,991,334 | 4,434,816 | 5,765,261 | 6,652,224 | 8,869,632 | 17,295,782 |
4인가구 | 1,620,289 | 2,700,482 | 3,780,675 | 4,860,868 | 5,400,964 | 7,021,253 | 8,101,446 | 10,801,928 | 21,063,760 |
5인가구 | 1,899,206 | 3,165,344 | 4,431,482 | 5,697,619 | 6,330,688 | 8,229,894 | 9,496,032 | 12,661,376 | 24,689,683 |
6인가구 | 2,168,394 | 3,613,991 | 5,059,587 | 6,505,183 | 7,227,981 | 9,396,375 | 10,841,972 | 14,455,962 | 28,189,126 |
기준 값인 8구간과 9구간을 따로 분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8구간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9구간 | 8,103,779 | 13,479,005 | 17,295,782 | 21,063,760 | 24,689,683 | 28,189,126 |
1유형은 가구수 기준 8구간 금액보다 월소득이 낮으면 대상자이고 2유형은 가구수 기준 9구간 금액보다 월소득이 낮으면 대상자입니다.
* 월소득은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아래 참고)
소득인정액 계산
아래 링크는 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아래 계산식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소득 - 소득공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 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 원 정액공제
-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와 정률공제 중 큰 금액 적용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1)일반재산 환산액 + (2)금융재산 환산액 + (3)자동차 환산액
(1) 일반재산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x 일반재산환산율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의 합산금액 (시가표준액 기준)
기본재산공제액 : 69,000,000원
부채
- 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금융기관의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환산율 : 4.17% / 3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뺀 금액 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일반재산 환산액은 0이 되고 남은 부채금은 다음항의 금융재산에서 공제합니다.
(2) 금융재산 환산액 = (금융재산 - (일반재산 차감 후 남은 부채)) x 금융재산환산율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환산율 : 6.26% / 3
(3) 자동차 환산액 = 자동차 가액 x 자동차환산율
자동차 가액 : 보험개발원 가액 기준
자동차환산율 : 4.17% / 3
*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금액의 자동차 면제)
3.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x 1인당 공제액
1인당 공제액 : 400,000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미혼학생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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