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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1차, 2차)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by 캐시박스 2023. 9. 8.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도 잘 나와있지 않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023년)

국가장학금 1형은 8구간 이하, 2형은 9구간 이하로, 각 구간은 중위소득 대비 현 소득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많은 글들이 4인 가족기준으로 설명하지만 중위소득이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구원수에 따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표는 중위소득 비율별 구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중위소득
비율
30% 50% 70% 90% 100% 130% 150% 200% 300%
                1유형
경계값
2유형
경계값

 


중위소득 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월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금액으로 환산하고 가구원수별로 계산하면 아래 표가 됩니다.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인가구 623,368 1,038,946 1,454,524 1,870,103 2,077,892 2,701,260 3,116,838 4,155,784 8,103,779
2인가구 1,036,847 1,728,078 2,419,309 3,110,540 3,456,155 4,493,002 5,184,233 6,912,310 13,479,005
3인가구 1,220,445 2,217,408 3,104,371 3,991,334 4,434,816 5,765,261 6,652,224 8,869,632 17,295,782
4인가구 1,620,289 2,700,482 3,780,675 4,860,868 5,400,964 7,021,253 8,101,446 10,801,928 21,063,760
5인가구 1,899,206 3,165,344 4,431,482 5,697,619 6,330,688 8,229,894 9,496,032 12,661,376 24,689,683
6인가구 2,168,394 3,613,991 5,059,587 6,505,183 7,227,981 9,396,375 10,841,972 14,455,962 28,189,126

 

기준 값인 8구간과 9구간을 따로 분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구간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9구간 8,103,779 13,479,005 17,295,782 21,063,760 24,689,683 28,189,126

 

1유형은 가구수 기준 8구간 금액보다 월소득이 낮으면 대상자이고 2유형은 가구수 기준 9구간 금액보다 월소득이 낮으면 대상자입니다. 

 

* 월소득은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아래 참고)

 


 

 

소득인정액 계산

아래 링크는 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러가기 (클릭)


 

아래 계산식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소득 - 소득공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 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 원 정액공제
  •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와 정률공제 중 큰 금액 적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러가기 (클릭)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1)일반재산 환산액 + (2)금융재산 환산액 + (3)자동차 환산액

 

(1) 일반재산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x 일반재산환산율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의 합산금액 (시가표준액 기준)

기본재산공제액 : 69,000,000원

부채

  • 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금융기관의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환산율 : 4.17% / 3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뺀 금액 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일반재산 환산액은 0이 되고 남은 부채금은 다음항의 금융재산에서 공제합니다.

 

 

(2) 금융재산 환산액 = (금융재산 - (일반재산 차감 후 남은 부채)) x 금융재산환산율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환산율 : 6.26% / 3

 

 

(3) 자동차 환산액 = 자동차 가액 x 자동차환산율

 

자동차 가액 : 보험개발원 가액 기준

자동차환산율 : 4.17% / 3

 

*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금액의 자동차 면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러가기 (클릭)


 

3.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x 1인당 공제액

 

1인당 공제액 : 400,000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미혼학생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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