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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생활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인터넷 신청 (1종.2종 운전면허증)

by 캐시박스 2023. 9. 14.

오늘은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적성검사/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간소화가 시행된 지 꽤 되었지만 아직도 온라인 신청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방문하여하던 신체검사를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하거나 2년 내에 병원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하는 등 이점이 많은 간소화시스템인데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글에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적성검사/면허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선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 파일 형식은 JPG만 가능하고 기존 면허증 사진과는 달라야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앱이 있으니 활용하셔도 됩니다. 단, 사이즈는 350x450 만 가능하니 편집프로그램(윈도우 그림판 가능)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수정하시고 용량은 200kb 이하만 업로드 가능하니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사진 앱 구글플레이 바로가기 (클릭)


간편 용량 줄이기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 팬더곰 옆의 점선 박스에 사진을 올리면 즉시 수행되고 줄어든 용량표시를 확인하고 옆의 Download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직접 사진 찍으실 때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운전면허사진규정

 

수수료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인터넷 결제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일반 모바일IC
1종 16,000원 21,000원
2종 10,000원 15,000원

 

* 1종 신체검사비는 7,000원이지만 온라인 신청 시 병원 검진기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면제됩니다.

* 2종 면허갱신은 신체검사가 없습니다. (단, 70세 이상은 2종 보유자라도 1종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과 결제금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신청하러 갑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 바로가기 (클릭)


 

안전운전통합민원

 

보유 종별에 맞게 클릭하여 단계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진행단계 인증 약관동의 정보확인 자기신고 검진자료 사진등록 수령일시 결제 완료

 

* 4단계 자기신고서 작성 시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가장 중요한 시력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시력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 두 눈 각각은 0.5 이상 (한쪽눈만 보일 경우 나머지 눈의 시력 0.8 이상)

* 2종 시력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 (한쪽눈만 보일 경우 나머지 눈의 시력 0.6 이상)

* 5단계 검진자료조회 시 2년 이내의 건강검진 자료가 여기서 자동으로 조회되며 적격 여부가 바로 표시됩니다. (단, 건강검진 후 보통 15일이 지나야 조회됩니다.)

 

단계가 많은 것 같지만 선택사항이나 읽을거리가 많지 않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및 의무위반 관련 유의사항

 

종별 주기 및 기간
1종 적성검사 2011.12. 0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아래 *참조)
2011.12. 0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면허갱신 2011.12. 0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아래 *참조)
2011.12. 0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참조
 - 1년 기간 산정 : 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12.0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12.0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종/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기가 필요하거나 장기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사전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성검사 연기신청 바로가기 (클릭)


사전 적성검사/갱신 바로가기 (클릭)


 

아래는 의무위반 처벌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별 처벌 사항
1종 적성검사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갱신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의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한정)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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