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적성검사/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간소화가 시행된 지 꽤 되었지만 아직도 온라인 신청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방문하여하던 신체검사를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하거나 2년 내에 병원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하는 등 이점이 많은 간소화시스템인데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글에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선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 파일 형식은 JPG만 가능하고 기존 면허증 사진과는 달라야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앱이 있으니 활용하셔도 됩니다. 단, 사이즈는 350x450 만 가능하니 편집프로그램(윈도우 그림판 가능)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수정하시고 용량은 200kb 이하만 업로드 가능하니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팬더곰 옆의 점선 박스에 사진을 올리면 즉시 수행되고 줄어든 용량표시를 확인하고 옆의 Download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직접 사진 찍으실 때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수수료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인터넷 결제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 일반 | 모바일IC |
1종 | 16,000원 | 21,000원 |
2종 | 10,000원 | 15,000원 |
* 1종 신체검사비는 7,000원이지만 온라인 신청 시 병원 검진기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면제됩니다.
* 2종 면허갱신은 신체검사가 없습니다. (단, 70세 이상은 2종 보유자라도 1종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과 결제금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신청하러 갑니다.
보유 종별에 맞게 클릭하여 단계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7단계 | 8단계 | 9단계 | |
진행단계 | 인증 | 약관동의 | 정보확인 | 자기신고 | 검진자료 | 사진등록 | 수령일시 | 결제 | 완료 |
* 4단계 자기신고서 작성 시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가장 중요한 시력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시력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 두 눈 각각은 0.5 이상 (한쪽눈만 보일 경우 나머지 눈의 시력 0.8 이상)
* 2종 시력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 (한쪽눈만 보일 경우 나머지 눈의 시력 0.6 이상)
* 5단계 검진자료조회 시 2년 이내의 건강검진 자료가 여기서 자동으로 조회되며 적격 여부가 바로 표시됩니다. (단, 건강검진 후 보통 15일이 지나야 조회됩니다.)
단계가 많은 것 같지만 선택사항이나 읽을거리가 많지 않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및 의무위반 관련 유의사항
종별 | 주기 및 기간 |
1종 적성검사 | 2011.12. 0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아래 *참조) |
2011.12. 0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2종 면허갱신 | 2011.12. 0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아래 *참조) |
2011.12. 0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 참조 - 1년 기간 산정 : 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12.0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12.0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1종/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기가 필요하거나 장기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사전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의무위반 처벌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별 | 처벌 사항 |
1종 적성검사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
2종 면허갱신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의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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